헬스장 필라테스 등 최근 장기로 등록했다가 환불을 요청하는경우 환불을 회피하는 업체들이 종종 있습니다. 개인사정으로 등록한 헬스장 환불해달라고 요청시 위약금과 수건 라커이용료 제외하면 얼마 안되는데 이거라도 환불 받으시겠어요? 환불할때는 할인 결제한 금액이 아니라 원래 정상가에서 나누는거 아시죠? 혹은 돌려받을 금액보다 회원이 내야할 금액이 더 크다고 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때 난감하고, 화도 납니다. 노골적으로 환불을 회피하는경우 소비자들은 어떻게 대처할 수 있을까요? 우선 헬스장, 필라테스 업종은 방문판매가 아니라 직접 등록했어도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을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방문판매법 제 2조 일정한 시설을 이용하거나 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는 권리의 판매를 업으로 하는 자가 사업장 외의 ..